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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가 현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포
내용
저는 6.4 지방선거에 동대문을 지역으로 출마 예정인
장흥순이라고 합니다. 예비후보자인 제가 현 민병두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이 위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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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 의정보고서의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정보고서를 가두살포가두비치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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