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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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가 상가 등에 방문유세를 할 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1.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상가 유세를 할 시에, 일부 점포에 사업주나 직원 등이 부재할 경우 '김ㅇㅇ 왔다갑니다'라고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고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위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에서, 포스트잇에 쓰는 내용이 'ㅁㅁ지역구 예비후보자 김ㅇㅇ 왔다갑니다'가 되어도 가능합니까?
3. 1번과 2번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포스트잇에 글자는 프린트 출력과 수기 양쪽 모두 가능합니까?
수고에 감사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나 인쇄물 등을 귀문과 같이 첩부·게시하는 것은 행위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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