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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귀문의 거리공연을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1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그 내용이 전문연예인의 공연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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