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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가 버스킹 공연하는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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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예비후보자가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 공연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면 어느조항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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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귀문의 거리공연을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1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그 내용이 전문연예인의 공연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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