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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지정한 1명은 표지를 착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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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주거나 예비후보자와 함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표찰을 패용해야 하는지요? 다른 선거사무 관계자(활동보조인 포함)는 모두 표찰을 패용하는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표찰을 패용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살펴보아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예비후보자의 선거관계자의 선거방법을 전반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도 표찰을 착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인지도 구분하기도 힘들고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자주 바뀌니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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