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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가 가수인데, 앨범 발행 기념 공연
내용
이번 4.13 총선에 출마예정자인 예비후보자가 가수인데,
선거운동기간 전에 앨범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가수라는 직업인으로서 앨범 발행기념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선거나 후보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가수로서 노래만 부르는 콘서트 개최는 가능한지

2. 콘서트 개최가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앨범 판매는 가능한지.

3. 콘서트가 안 된다면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는 가능한지

4. 만약 아무 것도 안 된다며 직업적 가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빠른 답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가수가 직업인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가 직업활동으로 관련 업계의 통상 관례에 따라 앨범을 발매·판매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유료의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콘서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콘서트 입장권이나 음반을 무료 또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인쇄물 등을 첩부·배부·게시하거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연예·사진 등을 같은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에,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2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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