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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서 해당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 그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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