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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후원회장 지지.추천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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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후원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후원회장의 지지.응원.추천글이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선관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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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후원회장과 과거에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원회장의 지지, 응원, 추천 글을 게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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