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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홍보물 학력기재와 관련하여
내용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의 학력 기재에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문자는 현재 2016년 OO대학교 OO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는 이미 해당 선관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1.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OO대학교 OO학부 박사과정"이라고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게재하는 학력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을 것이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되 귀문과 같이 재학 중인 때에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기 재학 중” 또는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등으로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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