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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홍보물 앞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 표기 문의
내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봉투 앞면에 후보자 선거명, 후보자명, 기호, 주소, 전화/팩스번호, 우편번호 등이 표기됩니다.
전화번호 등과 비슷한 글씨크기 수준으로 후보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주소 등을 봉투 앞면에 넣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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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서식(별지 제15호의3 서식의 가)에 의하여 발송용 봉투 앞면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과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문의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기호(기호를 알 수 있는 때), 주소, 전화/팩스번호, 우편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페이스북 주소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신분과 주소를 나타내는 사항으로 보아 우편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앞면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④ 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발간·배부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2.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주소·전화번호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10.1.25>


③ 법 제60조의4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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