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13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궁금하여 알아보다가 홍보물에 대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자동동보통신 문자의 경우는 발송일 전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왜 2일전 까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비후보자 입장에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하루하루 시간이 급박할 텐데, 홍보물 발송을 발송전일이 아닌 2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