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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홍보물 신고기한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6.13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궁금하여 알아보다가 홍보물에 대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자동동보통신 문자의 경우는 발송일 전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왜 2일전 까지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비후보자 입장에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하루하루 시간이 급박할 텐데, 홍보물 발송을 발송전일이 아닌 2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과 달리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로부터 발송수량·발송대상 및 작성비용 등을 확인 받은 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여 발송일 전 2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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