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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관련 질의
내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권자 명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1/10에 해당에는 수량 전부를 지방자체단체에서 교부받은 주소로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 가족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소록를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가 보유한 지인의 주소록을 활용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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