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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내용
1.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10%만 발송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개군이 한 지역구일 경우 10% 홍보물 발송을 3개군이 균등한 비율로 발송해야 하는지 혹은 특정 한 군에 몰아서 10%를 발송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제작할 경우 명함 앞에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내 구시군의 행정구역별 발송수량 비율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합성사진 등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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