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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 작성 규격 문의
내용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 작성 규격 문의드립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규격 : 길이 27cm * 너비 19cm 이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1> 예비홍보물 및 선거공보의 제본 방식 중 중철, 상철과 좌철 모두 가능한 지 여부
- 중철 : 펼쳤을 때 규격 - 길이 27cm * 너비 38cm
- 상철 : 펼쳤을 때 규격 - 길이 38cm * 너비 27cm
- 좌철 : 펼쳤을 때 규격 - 길이 19cm * 너비 54cm


질의2> 예비홍보물 및 선거공보의 6면 3단 접지 방식 제작 가능한 지 여부
- 3단접지 : 펼쳤을 때 규격 - 길이 27cm * 너비 57cm

질의3> 예비홍보물 및 선거공보의 8면 4단 접지 방식 제작 가능한 지 여부
- 4단접지 : 펼쳤을 때 규격 - 길이 27cm * 너비 76cm

질의4> 3단 또는 4단 접지 제작이 가능할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 2페이지는 어디로 봐야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2항제1호, 책자형 선거공보는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귀문의 1. 2. 3.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공보는 길이면과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책자형 형태를 벗어난 방법으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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