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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선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수입액”과 “지출”란에 시가 환산액을 기재하고 수입과 동시에 지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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