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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학력문의
내용
20대총선 예비후보자의 학력으로 보이는 아래사항을 경력에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1. '00대학교 00대학원 수료' 라고 '경력'란에 적시한 경우 법위반 여부?

2. 위 경우 수료 사실이 없는 단순 00경영자 과정수료인 경우 법위반 여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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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규학력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순 00경영자 과정수료는 유사학력에 해당하므로 이를 게재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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