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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표지물에 대해서..
내용
100x100사이즈라고 선거사무안내 책 29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표지물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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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5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질의선례를 안내하오니 선거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선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표지물 규격(1m1m)범위 내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아예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010. 1. 28. 김병오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10.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나, 목걸이의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p34 참조)


※ 표지(標識) :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 착용(着用) : 의복, 모자, 신발 따위를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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