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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표지를 목에 걸고 선거운동해야하나요?
내용
예비후보자분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후보자 동행없이 단독으로 명함배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표지를 목에 걸고 명함배부해야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이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함)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1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교부받은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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