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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지지자밴드모임관련
내용
중책의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선거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대총선에 출마후보자가 될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팬모임밴드(온라인네이버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출마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회원입니다.
본 밴드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질의 사항은

1.본 밴드의 오프라인 모임시 회식 비용으로 각출되는 회비(1만원가량)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진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1항이 적법으로 유권해석되었다면 회식후 초과된 비용의 계산은
전체회원이 아닌 운영진 몇사람이 추가 각출하여 지불해도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업무상 바쁘시드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참석자들이 각자 소비할 식사비용을 참석자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이나, 초과 비용을 운영진이 추가 지불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115조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간담회(집회, 모임)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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