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내용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역 조기축구회 및 장연모임에서 예비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하려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는 금지되어 있다고 파악되었으나 온라인 상에서의
지지선언 홍보는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의 크기 및 산정방법, 여론조사의 전체 설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후보자 단일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일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선전함이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