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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의 크기 및 산정방법, 여론조사의 전체 설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후보자 단일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일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선전함이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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