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발생하여,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등록한 시점보다 더 앞선 날짜부터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지요?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자격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2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라는 예비후보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A가 같은해 1월(즉,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SMS문자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등록한 시점은 3월 12일이지만 1월에도 이미 "예비후보자"로서 자격이 발생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