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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인사말
내용
4월 13일실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 국회의원(또는, 현역이 아닌 같은 선거구내 예비후보자)이 관내 동마다 매월 1회 개최되는 통장회의(새마을협의회 등)에 매회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허용되는지?

2. 관내 자생단체(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행사개최시 참석한 예비후보자를 공평하게 내빈소개 하는 것과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축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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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사에서 축사를 하거나 초청받지 않은 행사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인사말 등을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행사가 지위에 걸맞은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목적·규모·참석대상·축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초청대상자의 범위 등 행사 진행(내빈소개 및 축사 포함)에 관한 사항은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인사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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