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 외벽현수막에 후보자사진 미첨부
내용
수고하십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데
이때 현수막에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인물 사진만을(예를 들어 후보자 가족, 일반인 등)사용하여 제작, 게시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과거 타인과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예비후보자 가족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촬영한 일반인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