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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2조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③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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