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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경비지급은
내용
보증이 되는지요?
또 보증이 안되면 지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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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2조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③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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