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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이 동일 색상의 옷(자켓)을 입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시에 동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와 동일색상의 상의 자켓을 입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예비후보자는 빨간자켓에 기호와 성명이 인쇄된 자켓을 입었으며, 배우자는 일반 빨간자켓을 입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예비후보자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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