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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후보자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 도보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게 선거법에 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자전거에 수기, 표찰 등 별도의 홍보물을 첩부게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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