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명륜동 명륜시장 일대에서 '정인봉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 둘 정도를 데리고 다니며 시장 내 업소에 직접 들어가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첨부파일과 같은 명함사이즈의 유인물과 함께, A5 사이즈의 4페이지 짜리 유인물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함 사이즈 이외의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은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