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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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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명륜동 명륜시장 일대에서 '정인봉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 둘 정도를 데리고 다니며 시장 내 업소에 직접 들어가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첨부파일과 같은 명함사이즈의 유인물과 함께, A5 사이즈의 4페이지 짜리 유인물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함 사이즈 이외의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은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또한 이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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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당원이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역정책이 게재된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주로 배부하거나 그들이 어깨띠 착용 등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배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02-742-1390)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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