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실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관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1) 예비후자의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문구를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인용하여 게시 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위반여부
"문재인이 보증했다. xxx시 시장 예비후보 ooo"와 같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의 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2) 문1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전직 대통령을 인용한 문구 예를 들어 "김대중이 보증했다 . xxx시 시장 예비후보 000", "노무현이 보증했다. XXX시 시장 예비후보
000"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