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관한 질의
내용
공명선거 실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관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1) 예비후자의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문구를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인용하여 게시 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위반여부
"문재인이 보증했다. xxx시 시장 예비후보 ooo"와 같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의 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2) 문1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전직 대통령을 인용한 문구 예를 들어 "김대중이 보증했다 . xxx시 시장 예비후보 000", "노무현이 보증했다. XXX시 시장 예비후보
000"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을 것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