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 사진게재
내용
1.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표지물 등에 예비후보자가 아닌 현직시장과 함께찍은 사진을 게재하여도 되는지?

2.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표지물 등에 예비후보자인 현직시장(선거구 겹침)과 함께찍은 사진을 게재하여도 되는지?

3.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 명함, 표지물 등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통령, 장관 등 공무원과 함께찍은 사진을 게재하여도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명함표지물 또는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대통령 등과 함께 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따로 제작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외에 선거(구)명, 선거법상의 신분, 성명(예시 : ○○선거 예비후보자 ○○○등) 등 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의 현수막명함 등에 다른 예비후보자 선전에 이르는 내용의 게재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답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