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내용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예비후보 임대건물 상황
- 건물이 10층 이하 건물인데, 예비후보 사무소는 x층에 있습니다.
- x층에 있는 예비후보 사무소는 개소식을 하기엔 비좁습니다.

■질문
1.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해서 임시로 같은 건물 1층 넓은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만을 위해서 임시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지요?

2. 임대 가능하다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한 임대 기간은 몇 일 가능한지요?

3.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개소식을 위한 실내임대공간(1층)에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실내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운동이라 생각됩니다. 개소식 후, 48시간이 지나도 현수막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4.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임시로 사용한 공간은 책상 등 어떠한 집기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임시로 사용이 몇 일간 가능하다면, 사무실을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인데, 허용되는지요?

5. 임시사용을 위한 임대 사무실(1층)엔 아무것도 없고, x층에서 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식 후 다음날 참석자 또는 이미 수집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요?

6. 선관위에 등록한 주소의 전화번호로 문자전송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만약 1층을 임대하고 있다면 x층은 불법이 될 것인데, x층에서 보낸 문자는 선거법 위반이 맞는지요?

7.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한 임시로 임대한(1층) 사무실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불법이다면,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벌금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양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앙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참여·소통-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란을 이용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