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예비후보 임대건물 상황
- 건물이 10층 이하 건물인데, 예비후보 사무소는 x층에 있습니다.
- x층에 있는 예비후보 사무소는 개소식을 하기엔 비좁습니다.
■질문
1.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해서 임시로 같은 건물 1층 넓은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만을 위해서 임시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지요?
2. 임대 가능하다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한 임대 기간은 몇 일 가능한지요?
3.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개소식을 위한 실내임대공간(1층)에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실내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운동이라 생각됩니다. 개소식 후, 48시간이 지나도 현수막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4.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임시로 사용한 공간은 책상 등 어떠한 집기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임시로 사용이 몇 일간 가능하다면, 사무실을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인데, 허용되는지요?
5. 임시사용을 위한 임대 사무실(1층)엔 아무것도 없고, x층에서 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식 후 다음날 참석자 또는 이미 수집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요?
6. 선관위에 등록한 주소의 전화번호로 문자전송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만약 1층을 임대하고 있다면 x층은 불법이 될 것인데, x층에서 보낸 문자는 선거법 위반이 맞는지요?
7.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한 임시로 임대한(1층) 사무실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불법이다면,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벌금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