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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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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보전안내서 책자 26페이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설치 내용에서
1. 기존 건물에 임대하여 사무소설치한 경우 전기료.수도료 기타...이하내용생략
-- 초과비용이라 함은 기존통상적인 비용을 한전이나,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하는지 하며 어떻게 질문과 어떤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까?
2.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해야 신규인지 아니면 1번처럼 기존 건물에 임차한 경우도 신규인지?
3. 예비후보등록과본후보등록시 납부한 기탁금은 어떻게 됩니까?
4. 선거공보 선거벽보등 제작매수등 법정수량을 초과하면 미보전선거비용으로 되어있는데 법정수량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어떤자료에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얼마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등록 전부터 사용하던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했을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월 전기료에서 등록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전기료를 공제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존 건물에 임차한 경우에도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임을 알려드립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 15/100 이상의 표를 얻었을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며,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15/100 미만일 경우에는 기탁금 50/100을 반환해 드립니다.

4.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정보-11번(선거벽보 등..)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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