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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사무실 건물안 배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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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후보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이 여러 상가가 공동으로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로,
후보자 사무실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사무실 위치를 찾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단한 배너 형태로 건물 정문(건물 안쪽으로)에 이동이 가능한 배너 현수막(세로 150cm)을 세워 후보자와 사무실 위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후보자 사무실 위치를 안내하는 배너를 설치하는게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너설치에 대한 규정이나 갯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의제6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의 경우 수량규격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나지 않은 장소에 귀문의 배너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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