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 보도자료 관련
내용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시의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고삼숙예비후보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중에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홍보물을 제작하여 발송한 후 언론사에 발송내용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예비홍보물 4면 중 1면을 첨부하여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