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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결과 데이터 저장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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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html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상단의 사이트를 통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을 조회하던 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1. 해당 전과기록을 저장하고 있어도 문제는 없나요?

2. 선거 종료 후 저장한 전과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가능한가요?

3. 예비후보자가 아닌 현직 국회의원의 전과기록을 보관 및 공유가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2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법조 제4항제5호(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과장 또는 왜곡하지 않고 등록내용 그대로를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공유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전과기록을 보관·공유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내용에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상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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