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자체장 예비후보자들이 저한테 홍보문자를 보내는데요. 선거법에 보니 문자발송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어떤 방법으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지는 없던데요. 그 예비후보자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의문시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그것도 선거법위반이고 출마자격상실사유 아닌지요. 그 후보자들에게 문자보내지 말라고 하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해도 답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전화번호도 후보자 개인의 핸드폰이 아니고, 사무실 전화번호인 것 같은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후보자가 아니고 사무실 직원이 보냈다면 말입니다. 관계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법위반확인시 적법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