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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문자발송에 대하여
내용
국회의원,지자체장 예비후보자들이 저한테 홍보문자를 보내는데요. 선거법에 보니 문자발송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어떤 방법으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지는 없던데요. 그 예비후보자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의문시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그것도 선거법위반이고 출마자격상실사유 아닌지요. 그 후보자들에게 문자보내지 말라고 하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해도 답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전화번호도 후보자 개인의 핸드폰이 아니고, 사무실 전화번호인 것 같은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후보자가 아니고 사무실 직원이 보냈다면 말입니다. 관계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법위반확인시 적법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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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 02-2100-4105),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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