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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문자메시지 관련입니다.
내용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자 김원구씨의 문자가 1월5일, 1월29일, 2월3일 같은 번호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월29일 2월3일의 경우는 수신거부방법이 소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후 2월 6일 다른번호로 왔습니다. 2번째 번호는 수신거부하였습니다. 2월 13일 또다른 3번째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른 4번째 번호로 문자가 왔고 차단방법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바뀌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문자를 보내는 횟수제한도 없나요? 계속 문자를 받아야하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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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 02-2100-4105),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받은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053-636-11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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