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자 김원구씨의 문자가 1월5일, 1월29일, 2월3일 같은 번호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월29일 2월3일의 경우는 수신거부방법이 소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후 2월 6일 다른번호로 왔습니다. 2번째 번호는 수신거부하였습니다. 2월 13일 또다른 3번째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른 4번째 번호로 문자가 왔고 차단방법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바뀌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문자를 보내는 횟수제한도 없나요? 계속 문자를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