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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명함에 외국의 수학기간 표지에 대한 질의
내용
1.(예비)후보자의 명함 뒷면에 학력 기재 시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정규학위의 경우에도 기간을 명시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해당 선관위에 학력사항 및 증빙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외국에서 획득한 정규학위에 대하여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정규학위라는 법적인 개념이 외국의 학교에서 받은 모든 학위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3. 만일 명함에 반드시 외국에서 학위의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면 그 기재 내용이 단순히 수학기간인 몇년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의 학교에서 수학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것이 어떻게 명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을 경우 단순히 수학기간인지? 아니면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기간인지? 에 대해서 예시를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 및 제250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학기간은 연간(예:2년) 또는 기간(부터~까지)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는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절차 등을 국내 정규학력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대법원 2007.9.20.선고 2007도5953 판결 및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457 판결 참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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