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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내용
예비후보자와 동행할 경우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포함) 지정1인 이 다같이 명함 배부를 할수 있습니까?


예) 예부후보자, 선거사무장,지정1인, 회계책임자 4명 동시에 명함 배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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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같은 법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14.2.13 법률 제12393호]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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