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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명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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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명함에 씨앗을 넣어서 제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씨앗을 넣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화분에 꽂아놓으면 새싹이 나올수 있을 경우...
씨앗을 기부 물품으로 해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씨앗을 넣어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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