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할 수 있는 사람
내용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 할 수 있는 사람

1,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그리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중 지정한 1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 사무원 3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3명과
함께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서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장, 사무원 3명, 지정한 자원봉사자 1명 이렇게
총 6명이 명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예비후보자와 그 중에서 지정한 1인 이렇게 2인만이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때, 또는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에 따라 그 수가 5명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선거별로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도지사선거 5인 이내, 군수선거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3인 이내이며, 이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