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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명함 등 민주당 표시와 관련-
내용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당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민주당 당마크를 사용하는 바 27일경 신당 창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당 명칭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될 경우 기존 사용하는 명함 민주당 당 마크를 사용= 계속 배부하여도 무방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당원 경력의 표시용도로 합당이전의 소속 정당 마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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