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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명함 관련 질의합니다.
내용
얼마전 공직사퇴를 마치고 기초단체장인 시장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쳤습니다.다음과같이 공직선거법을 질의합니다.
본선거가 아닌 예비후보자등록한 사람에게는 당적조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정정당에 가입에 앞서 무소속으로 예비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0항에의하면"명함,예비후보자 홍보물,어깨띠 등에 기호가 결정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을 때 그 기호를 게재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전략상 명함에"1"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기호라는 명칭 없음)를 넣어 배부하려고 합니다.이에대한 질의답변을 요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명함의 구체적인 게재내용게재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무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단순히 숫자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명함의 색상도안 등 표현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정 정당 소속으로 오인될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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