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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명의의 투표독려 현수막 게시 및 사전투표 안내현수막 게시
내용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명의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5.19일)에 투표독려 및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현수막에는 "00당 예비후보 000"으로 명의를 기재하고 현수막의 문구는 "6.4 지방선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요" "또는 사전투표일은 00일부터입니다. 선거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은 사전투표 신고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게재가 가능한지 회답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부각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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