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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내용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 후보로 등록을 한 후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구의원 후보로 나서고자 할 경우
다시 구의원 후보로 변경 등록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사퇴 후 구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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