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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경력표기
내용
서울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선출하기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여론조사시 후보자의 경력을 제출할때 다음과 같은 문구로 경력을 표기하고자 합니다.
-문구내용-

박원순과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김상곤과 민교협을 이끈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

* 위 내용은 후보의 중요한 경력사항이며 사실에 부합합니다.
* 본 여론조사는 시민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에 단일화 과정에서 개표를 통한 집계와 반영을 위해 사용하고 절대 외부와 언론에 공표하지 않는 내부용임을 알려드립니다.그러므로 여론조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순수하게 후보단일화를 위하여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공직선거법」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여론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귀문과 같이 정당원인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 또는 「공직선거법」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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