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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경력사항 추가
내용
예비후보자가 지역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시 제출한 등록서류의 학,경력난에 미기재된 학력을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시 추가로 기재하여 인쇄 배포하는 경우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추가로 기재하는 사항은 정규학력으로 인정받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하려는 학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력이 예비후보자의 최종학력으로서 예비후보자등록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를 변경제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력에 관한 증명서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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