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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 거리인사 시에 시의원 등 기초광역의원 동반이 가능한가요?
내용
예비후보자 아침 저녁 거리 인사 시에
같은 당의 기초의원 혹은 광역 의원 동반 인사가 가능한가요?

사무실 인원이 아니며 같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능한지
예비후보 지정1인으로 해석하여
하루에 1명씩 함께 인사 가능한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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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광역의원이「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지지호소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표지물(어깨띠 등)의 착용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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