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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의 합성사진 현수막, 간판 게제
내용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등 유명대권주자나 대통령의 사진을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합성하여 명함,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현수막, 간판 등에 게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위반이면 관련된 판례나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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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사와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합성사진의 게재
후보자가 태국인 잠롱을 평소에 존경하여 오다가 그를 만나기 위하여 태국에 갔으나 만나지 못한 채 사진 1장만을 구하여 귀국한 후 선거홍보물에 잠롱과 만나 같이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합성을 한 사진과 그 하단에 세계에서 제일 청렴결백한 태국의 부수상과 함께, 저는 태국의 잠롱스리무앙씨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거홍보물에 잠롱과의 합성사진을 게재하게 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면 게재하여도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표상하는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것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재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승낙을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은 합성사진의 게재가 공선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이 오인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1996. 3. 22 대법원판결 96도34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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