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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의 우편물 발송 관련
내용
예비후보들이 우편물 발송하는데 주소가 기재되어 발송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정부가 예비후보들에게 집주소 정보를 보내도 되는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원하지 않는 선거 공보물이 집주소로 발송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예비후보자나 정식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공보물을 우편발송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제 주소라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가 정보제공을 동의한 적도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함부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도 규명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구안의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세대주명단이라 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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