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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의 SNS 사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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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단체장 예비후보로서 SNS에 활동 사진(예:명함전달...)등을 SNS에 올려도 무방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SNS를 이용하여 활동사진을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2조의 4, 제250조 및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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