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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와 후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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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의사자가 후보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후보라하고 후보가 되기위한 과정을 예비후보라 함에 아직 의사자가 후보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음에도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라 하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
부천 선관위에 전화문의한바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경우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라 칭하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가 아님에도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로 칭하여도 된다는 조치입니다.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었다는 바를 선관위에서 확인하지 않으며 정당은 후보접수전일 까지 얼마든지 후보자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천 확정이라는 것이 각당의 운영규정에 따라다른 것이며 번복이 가능함으로 확정이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주민추천장 접수와 심의후 후보라칭할수있다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됩니다. 정당추천인자는 심의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붙임 ‘2008. 3. 5. 김선옥 질의에 대한 2008. 3.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당은 「공직선거법」제47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이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정당추천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것은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추천절차가 없어 ‘예비’를 쓰지 않고 ‘후보자’라고 쓰는 것은 본 선거의 후보자로 오해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 질의회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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